프랑스 정부가 공문서에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로 표현을 통일해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일환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4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결혼을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정부 공문서에 성별을 드러내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은 부모로 대체되고, 동성부부와 이성부부 모두에 동등한 입양권이 부여된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은 이달 초 가톨릭계 일간 라 크루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성부부가 동성부부보다 아이를 더 잘 양육하고, 아이 성장에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며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부부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이익이다"고 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가톨릭계는 최근 '프랑스를 위한 기도문'을 발간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서 오는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립 바르바랭 추기경 대표는 "동성결혼은 사회의 완전한 붕괴를 예고한다"며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면) 근친상간, 일부다처제도 허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동성결혼 허용 법안 초안을 내달 31일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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