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25일 목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확정했다.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법에 명시하기는 개신교 교단 중 감리교가 처음이다.
감리교는 이날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ㆍ기권 7표로 의결했다. 이 조항은 임시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개체교회 담임자(목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는 기존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감리교 대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담임목사 아들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농어촌교회들에서는 세습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세습 금지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찬반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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