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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로비' 용두사미 수사… 현영희·윤영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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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로비' 용두사미 수사… 현영희·윤영석 기소

입력
2012.09.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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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5일 현영희(61) 전 새누리당 의원과 윤영석(48)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은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역 의원 2명을 기소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조기문(48ㆍ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 제보자인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37)씨가 제출한 돈 전달 쇼핑백을 확인한 결과 3억원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비로 일부를 쓴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외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선거비용을 누락 신고하는 등 모두 1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래구 한 커피숍에서 조씨에게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선거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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