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4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 대거 관여한 점, 이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실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일반전화가 개설된 점 등에 비춰 정황상 심증이 가지만 뚜렷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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