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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00억 이하 중소기업 41만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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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00억 이하 중소기업 41만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2.09.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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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00억 이하 중소기업 41만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 중소기업이 기존 약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까지 한시 운영되던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성실 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중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 회생지원을 위해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체납세금을 분납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제공을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기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선 압류 및 공매를 유예한다.

아울러 추석 전인 28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에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정기 관세조사 유예도 검토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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