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위해 단독주택 20만5,000여세대, 소형 음식점 2만여개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당 55원씩 균등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이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매월 납부필증을 부착해 무한정 배정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매월 단독주택의 경우 6L, 소형음식점은 20L의 납부필증을 받으면 무제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광주의 경우 푸짐한 남도특유의 음식문화로 2005년 음식물쓰레기 바로 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서울시 다음으로 높으며 지난해에도 연간 처리 비용만 241억5,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반면 주민부담 수수료는 96억4,400만원으로 전체 처리비용의 40%에 그친다.
특히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버리는 방법 중의 하나인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월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출 때마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 규격에 따라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스레기만 수거하게 된다.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단독주택은 L당 46월, 소형음식점은 L당 70원, 공동주택은 ㎏당 63원으로 분석됐으며 각 구청별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이번 종량제 도입을 위해 다른 지역 우수사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현재 방식으로 유지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가구별로 무게를 달아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의 전환은 수수료 인상보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목표"라며 "음식물쓰레기가 20% 줄고 제2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정상 운영되면 연간 약 26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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