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학교가 개교 이래 40년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21일자 9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 외국인학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한국인학생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한국외국인학교를 포함, 10여개 영미권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22개 외국인학교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여유가 없으면 영미권 학교를 우선순위에 놓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선발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부분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딱히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인 학생이 늘면서 불거진 입학비리가 재연될 여지는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또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교과부에 "내국인 비율과 입학자격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도·감독에 관한 시행세칙 등 권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5곳 중 1곳은 한국학생이 정원이 30%를 넘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가 돼 가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 49곳 중 9곳의 내국인 비율이 전체 정원의 30%를 넘는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국인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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