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법원은 21일(현지시간)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화이트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램버스가 받기로 한 로열티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액수를 초과했다"며 "하이닉스와 램버스 양측에 로열티 책정 제안서를 법원에 각각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닉스에 대해 3억9,700만달러(약 4,43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에 항소했고,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적절한 상벌을 결정하라며 사건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었다. 이번 결정은 그에 따른 1심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심 결정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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