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S중 여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담임교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를 상대로 한 사상 첫 직무유기 입건조치여서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모(당시 14)양이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담임교사 안모(45)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학생면담과 훈계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시 학교폭력 실태 관련 통계 수치를 축소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입건된 S중 생활지도교사 윤모(50)씨에 대해서도 학교 측 자료 폐기에 따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확한 혐의는 없지만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시교육청에 통보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이 중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소환,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담임교사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C(15)군과 K(15)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양을 괴롭힌 J(15)양 등 다른 5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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