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검증의 칼을 빼 든다. 당 원내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과 회의를 갖고 문 후보와 안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청 가능한 수십명의 증인ㆍ참고인 명단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후보와 관련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문 후보 아들과 당시 고용정보원장 권재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4ㆍ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빠뜨린 것과 관련, 당시 양산시 공무원과 마을 주민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인들을 불러낼 계획이다.
안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관계자 등을 증인석에 앉힌다는 방침이다. 뇌물공여 의혹 검증을 위해 산업은행 전 팀장 강모씨 등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청도 고려 중이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채용 과정이 부당하다며 사표를 낸 서울대 인사위원회 관계자를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야권 후보를 겨냥해 증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올케 서향희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태세여서 향후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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