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5일 오전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혐의 액수는 1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NC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분석과 2010년 지방선거 및 지난 4ㆍ11 총선에서 CNC에 선거홍보를 맡겼던 당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NC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 허위 청구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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