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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조례 통해 금융사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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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조례 통해 금융사에 자금지원

입력
2012.09.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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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최대 2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기준안’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국외의 지역본부나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매칭 방식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규고용자금과 교육훈련자금은 신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씩 1개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를 2010년 1월 부산 문현동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산 문현동과 달리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안에 위치한 여의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법인세율은 22%로 경쟁국가인 상하이 15%, 홍콩 16.5%, 싱가포르 18%보다 높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 금융기관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지역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직접 지원은 물론 국부펀드를 투자하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며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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