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공모해 대규모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심지어 군인들까지 지역 인구 늘리기에 가담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조직적인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엉뚱한 곳으로 옮긴 사람이 경남 하동, 충북 괴산, 전북 진안, 강원 양구군에서만 4,000명이나 된다니 어이가 없다.
하동군의 경우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3,092명을 전입했지만, 그 중 75.2%인 2,324명이 불과 3~ 5개월 사이에 원래 주소지로 옮겨갔다.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하한선인 10만4,000명을 채우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추진한 것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7, 8월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주소 이전이 안 되는 333명의 군인을 위장전입 시켰고, 진안군에서는 한 공무원이 대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에 11명을 동거인으로 전입시키기도 했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에 처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재산권, 행정과 복지의 기본질서인 주민등록제도를 함부로 어기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행처럼 자녀학교 배정이나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도 있었다.
자자체가 앞다퉈 인구를 늘리려는 이유는 인구수에 비례해 1인당 약 100만원인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조직의 축소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범법자만 양산한다. 인구증가가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력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불법과 얄팍한 꼼수로는 안 된다. 살기 좋은 환경과 즐거운 일터, 다양한 복지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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