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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국가·이영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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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국가·이영호 상대 손배소

입력
2012.09.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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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영호(구속기소ㆍ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친위조직을 구축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29억원에 육박하지만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당하고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났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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