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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로비' 대우건설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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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로비' 대우건설 간부 체포

입력
2012.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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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9일 부산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대우건설 간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이모 부장은 2010년 5월 부산도시공사 김모 팀장(2급)에게 부산시가 발주한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산 동구 범일동 대우건설 사무실과 이 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팀장은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건설사측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를 고형 연료화해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8,616㎡ 규모의 시설로 750억원의 국ㆍ시비가 투입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공사를 수주 받아 2010년 8월 착공, 올해 연말 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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