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18일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연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사건 심리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상대 후보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던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준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억원이 선의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 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는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 여부가 또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적용돼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라면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만약 곽 교육감이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내야 하고, 교육감 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은 형기 약 8개월을 채워야 한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후 13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 선고여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곽 교육감이 직을 잃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새로운 교육감은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러 선출하게 된다. 곽 교육감이 물러난다면 지난 2년 동안 곽 교육감이 중심이 돼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8월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육감추대시민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반전교조 성향의 단일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 선고 날짜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26일로 예정돼 있던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학생참여위원회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는 그대로 여는 등 상고심 선고 이전까지의 다른 일정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외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후,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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