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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사형제 찬반 팽팽, 감정에 치우친 접근보다 이성적 판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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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사형제 찬반 팽팽, 감정에 치우친 접근보다 이성적 판단 중요

입력
2012.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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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6명을 살해한 살인마가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 결과는 5 대 4, 재판관의 판단이 팽팽했고 심지어 5명 중 2명이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사형제도,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묻지마 범죄나 성폭행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 갑자기 길을 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칼로 찌르거나, 집 현관문을 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중에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이 다시 뜨겁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형제도가 이름뿐이고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 사형수가 60명에 달한다. 과연 이런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먼 옛날부터 사형제도는 존재해 왔었고 정치가에 의한 숙청의 용도로 악용되기도 했었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꼭 사형만 사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주장과,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가입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세웠으며 러시아까지도 지난 2000년 사형제를 폐지했고 현재까지 109개국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폐지국에 가깝다. 거기다 종신형이나 강제 노동 등의 사형제 대체수단을 사용해 노동력으로 이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론도 거세다. 우선 인권면에서 자의적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효율면에서는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범죄자들이 겁을 먹어 범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 민심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거기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도는 범죄자들의 살인행위와 달리 법에 의한 사법행위이므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형제도 찬반주장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폐지쪽의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오판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헛되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찬성쪽은 범죄자에게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형제도는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판단기준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판관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재판결과에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사형제를 실시한다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사형보다는 장기적인 교화를 통해 재범죄 발생을 줄여나가는 방향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형보다는 최장기형을 선고해 사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보듯이 우리에게는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든 장기형이든 주관적이고 감정에 너무 치우친 편파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이성에 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청구고 1학년 구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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