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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성폭행 의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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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성폭행 의대 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2.09.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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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이광영)는 해외 학회에 동반한 다른 대학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의과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웨덴에서 열린 한 학회에 참석, 현지 숙소인 호텔에서 피해자인 다른 대학 B교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교수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처녀성을 잃은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한 달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해당 범죄의 처단형 범위에서 가장 낮은 2년 6월만 구형해 빈축을 샀다. 재판부도 이날 구형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징역 4~7년)과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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