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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위한 '두루누리사업'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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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위한 '두루누리사업' 겉돈다

입력
2012.09.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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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소득층 산모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 아기목욕과 젖먹이기 등을 도와주는 산후조리사 최지애(59ㆍ가명)씨. 15만원 정도인 4대 보험료를 제하고 최씨가 매달 손에 쥐는 돈은 90만원이다. 최씨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씨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최씨를 산모와 연계해준 알선기관의 산후조리사가 10명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사들이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알선기관을 찾는다"는 최씨는"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 때문에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루누리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가입 유인이 되지 않고 있어 신규 가입은 연내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2,654억원이 책정된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35만~105만원인 노동자에게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3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로 2~6월 시범사업(16개 지자체)을 거쳐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월 두루누리사업 시범지자체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10만4,599명이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해 전년 동기(9만388명)보다 15.8%나 늘었다. 국민연금은 증가율이 17.8%, 고용보험은 14.3%였다.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의 가입자는 61만4,923명으로 전년 동기(59만1168명)보다 4.0% 늘어나는데 그쳐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루누리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체 사업장 중 대부분이 기존 가입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시범사업 추진실적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2~5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10인 미만 사업장 6만164개 중 5만5,201개가 이미 가입된 사업장(91.8%)이었고, 새로 가입한 사업장은 4,963개(8.2%)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가입자 기준 신규가입자는 24% 수준이다.

7월 이후 시작된 본사업의 성적도 신통치 않다. 최근 민주노총이 낸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7~8월 두루누리사업으로 국민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만2,391개로 연내 목표의(12만3,527개)의 10% 수준, 고용보험은 3,461개로 목표(9만4,804개)의 3.7%에 머물렀다.

애초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은 모두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료 지원은 빠져있고, 사업장 규모의 제한 등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대상 사업장을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영세 사업장이라 신규가입 대상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해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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