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이란 커넥션'에 얽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이란 원유수입과 대 이란 수출 한국기업들의 대금지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원화결제계좌에서 1조원이 위장거래로 이란 기업에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칫 이란과 위장거래에 기업은행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14일 금융권과 검찰에 따르면 재미교포 J씨가 대표로 있는 무역회사 A가 기업은행의 이란계좌에서 지난해 2~7월 50여차례에 걸쳐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찾아간 돈이 1조9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5, 6개국으로 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파는 중계무역을 한다며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원화를 제3국으로 빼돌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A사의 송금내역과 실제 무역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사가 물품거래 없이 자금을 빼돌렸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A사가 이란 기업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A사가 한국을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활용해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 돈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기업은행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 올해 영국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와 HSBC은행, SC은행, 이탈리아 최대은행인 유니크레디트그룹 등이 이란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SC은행의 경우 3억4,000만달러(약 3,80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은행이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우선 문제된 외국 은행들과 달리 합법적 원화거래 계좌를 이용했으며 기업은행이 수수료 수입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를 허용해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좌 주인인 이란중앙은행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고, 수출 물건이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은행의 확인까지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이 계좌에서 나온 돈이 달러 등의 형태로 자금세탁을 거쳤다면 미국 측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계좌 폐쇄로 이어진다면 이란으로부터 연간 80억달러에 이르는 원유를 수입하고, 상당수의 한국기업이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달러교역을 막는 경제제재를 실시하자 2010년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CBI계좌를 개설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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