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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학교는 부유층 자녀 유학 창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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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학교는 부유층 자녀 유학 창구인가

입력
2012.09.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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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사 대상에는 재벌그룹 가족, 투자업체 대표, 변호사, 병원장 등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50~60명이 포함돼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엄격함이 높이 요구되는 이때 이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들은 5,000만~1억 원씩 주고 온두라스 니카라과 시에라리온 등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허위발급 받아 입학서류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노출 부담이 적은 아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외국 국적자와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내국인이 입학 대상인 외국인학교는 말 그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주요 설립취지다. 그런데도 미국 등으로 대학을 보내는 데 유리해 부유층들이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앞다퉈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 같은 수법에 대한 소문이 퍼진지 이미 오래라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내국인의 경우 2010년부터 정원의 30%만 선발하고, 시도교육감 허가를 얻은 경우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45개 외국인학교 중 절반 정도만 이 비율을 지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인천 청라지구에 문을 연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59%에 달하고, 이 중 서울학생이 43%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학부모와 학교당국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학교가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교육청은 감사 한 번 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 검찰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외국인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를 벌여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해 입학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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