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발찌 위치 조회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늑장조회로 30대 주부 성폭행ㆍ살해범인 서진환(42)씨를 범행 전 체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법무부 위치정보중앙관제센터가 검찰과 경찰에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 위치정보중앙관제센터가 즉시 전자발찌 부착자의 동선을 조회해 제공하게 된다. 조회 대상에는 성범죄자 외에도 강도범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도 포함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