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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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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강화하라

입력
2012.09.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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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시스템은 서울 중곡동 30대주부 성폭행ㆍ살해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다. 청주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5)씨는 경찰의 성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다. B씨는 '중점관리(아동 성범죄 2회 또는 성인 3회)' '첩보수집(아동 1회, 성인 2회)' '자료보관(나머지 성범죄 전과자)'으로 나뉘는 경찰의 관리대상 중 첩보수집 대상자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교정프로그램에서 성 우범 가능성을 면밀히 측정, 관리하나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며 "단순히 성범죄 횟수로만 성 우범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경찰의 관리라는 것이 생활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다. 청주 사건 용의자 B씨를 관리했던 지구대도 우범자 관리 대상자였던 B씨의 주소만 파악 했을 뿐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과를 세밀하게 확인, 관리 등급을 매기는 등 성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일선에서는 수박 겉핥기 식 동향파악이나 하는 수준인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우범자 관리라는 게 중점 관리 대상자라 해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정도일 수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를 걸어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해당 경찰관만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경찰이 우범자 관리에 소극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근거가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0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내 우범자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ㆍ교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성범죄자 3분의 2 이상이 재범자다. 특히 법무부가 성범죄 재범자 50명을 분석한 결과 재범 주기는 평균 80일이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보통 40~100시간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마저도 열흘 안팎에 몰아서 해버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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