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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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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확정

입력
2012.09.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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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이 시민단체 회원 등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기무사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800만∼1,500만원, 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사건은 2009년 8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현장에서 기무사 신모 대위가 일부 시위자들을 촬영한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불거졌다, 캠코더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장면이 들어있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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