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 전강진)는 13일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23)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신과 전문의에게 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해, 과잉 성욕 장애가 있는 성도착 환자인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1차 구속기간(10일)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고씨의 범행경위와 성향 등도 분석하기로 했다.
약물치료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쯤 전남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A(7ㆍ초등학교 1년)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다리 아래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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