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이 엄격해지고 편법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와 임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는 게 핵심이다.
우선 대주주와 임원 자격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기존 조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질적 기준을 추가했다.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2년마다 정기 심사를 해오는 게 다였다.
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ㆍ사장ㆍ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등기 임원과 법률상 같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유명무실한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포상금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내부고발자가 해당 저축은행의 보복으로 퇴직될 경우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지원하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의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이 부실을 은폐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계열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와 교차대출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 경영개선 명령)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개정안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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