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박영준 “공직자의 생명은 청렴이란 사실 깨달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비선 보고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서신이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자료 중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는 “비선 보고는 대통령의 뜻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비선 보고를 문제삼는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 전 과장은 2009년 10월 민정수석이 바뀐 뒤 비선 보고 체계가 위협을 받자, 이 서신을 이 전 지원관에게 보내 이영호(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비선 보고를 해온 이유를 해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이 서신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이 전 지원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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