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간사찰 비선 보고는 대통령 뜻"… 진경락 서신, 결심공판서 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간사찰 비선 보고는 대통령 뜻"… 진경락 서신, 결심공판서 공개

입력
2012.09.12 17:37
0 0

부제목 : 박영준 “공직자의 생명은 청렴이란 사실 깨달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비선 보고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서신이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자료 중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는 “비선 보고는 대통령의 뜻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비선 보고를 문제삼는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 전 과장은 2009년 10월 민정수석이 바뀐 뒤 비선 보고 체계가 위협을 받자, 이 서신을 이 전 지원관에게 보내 이영호(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비선 보고를 해온 이유를 해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이 서신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이 전 지원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