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남(27)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군복무 중 장기간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방부 자료를 분석, "지난해 7월 포병부대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안 후보자의 장남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 45일의 휴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6일∼15일 9박 10일간 연가를 사용했고 연이어 위로휴가(16일)와 포상휴가(17일∼19일)를 추가로 받았다. 이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정기휴가와 위로휴가, 포상휴가를 두 차례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18일 1차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정 의원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병에게 이렇게 휴가를 몰아주는 것은 특혜"라며 "다른 병사와의 형평성은 물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아들이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고 있어 다른 부대에 비해 휴가기간이 길었고 규정에 정해진 연가 범위 내에서 하반기 휴가를 앞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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