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도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나뉜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지하 조직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국가 변란을 꾀했다"면서 "언론인과 학생 등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3명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정에서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차 사건은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는 '권력자의 뜻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인혁당에 몸 담았던 박범진 전 의원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등은 최근 저서 등을 통해 "인혁당은 실존했던 자생적 공산혁명조직이었다", "조작 사건이 아니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지목한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시위를 조종하고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재건위와 민청학련 관계자 23명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8명에 대해 사형을,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사형 판결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지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형 집행이 이뤄졌다.
1998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데 이어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을 통해 사형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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