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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잡음

입력
2012.09.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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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인 CJ E&M의 '슈퍼스타 K'(일명 슈스케)가 매 시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관사인 CJ 측과 하청업체와의 분쟁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J E&M은 지난해 슈스케 참가자였던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성추문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최근 '낚시 편집' 논란으로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CJ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스케 시즌3 당시 CJ 측에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언이언 측은 "거대 기업 CJ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슈스케 제작사인 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이언 측은 소장에서 "슈스케 시즌3 TOP11 경연 당시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낸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영상메시지 전송 사업을 같이 하기로 CJ E&M과 계약했지만, CJ E&M은 계약과 달리 관련 서비스를 전혀 홍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언이언 측은 이어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CJ E&M이 성의있게 회원 가입 여부만 확인해 줬더라도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보 제공이 이유 없이 미뤄져 항의했더니 겨우 1만2,000여명의 정보만 넘겨 결국 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 E&M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정보통신보호법상 개인 회원이 동의를 해야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CJ E&M 관계자는 "언이언 측의 예상보다 정보 제공 수치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넘겨줄 수 없었다"며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 사업의 불확실성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재판에서 충분히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언이언과 CJ E&M은 각자 입장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서울중앙지법 366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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