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요 해결책으로 꼽힌 ESM 출범이 현실화하게 됐다.
AFP통신 등 외신은 안드레아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이 12일 “ESM이 독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독일의 참여가 법제화하면서 약 5,000억유로 규모의 상설 구제기금인 ESM은 이르면 다음달 초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다. ESM은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출범 시기가 늦춰졌었다. 독일은 총재원 중 약 30%인 1,900억유로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는 최대 출자국이다.
헌재는 ESM 비준을 승인하면서도 독일의 분담금이 1,900억유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독일 정부가 이 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에 내역을 충분히 공개한 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헌재는 또 “ESM 운영에 있어 독일의 이해가 고려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정은 유로존 재정 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하는 독일 국민들이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ESM 비준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독일의 ESM 참여는 세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로존 위기 터널의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독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후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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