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노만경)는 1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며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지형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양측에 각각 배상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긍정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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