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13월의 보너스'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다소 오르는 대신, 매년 초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환급분의 경우 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44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환급액이 전혀 없거나 자칫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는 소득세 산정 때 각종 공제 인정액을 높여 그만큼 소득세를 미리 경감해주는 방식이다. 연초에 몰아서 돌려주던 환급액 중 일부를 미리 12개월로 쪼개서 나눠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초에 줄어드는 환급액은 ▦연봉 3,600만원(환급감소액 23만원) ▦5,000만원(42만원) ▦1억원(87만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올해 초 받은 지난해 소득세 환급액이 이 기준보다 적거나 비슷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각종 공제액을 늘려야 한다.
이영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는 "단기간에 공제액을 늘리려면 특별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과 각종 보험 가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우선 연간 공제한도가 400만원인 연금저축 액수를 한도까지 늘리는 것이 좋다. 여기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도 합산해서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분기별 납부한도액은 300만원이다. 과표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105만6,000원이다.
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결제를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 공제범위가 20%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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