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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교총과 교과부, 균형 상실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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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교총과 교과부, 균형 상실 지나치다

입력
2012.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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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교총과 교과부의 말대로 ‘교권보호종합대책’은 학교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권보호 새 역사를 썼다’는 교총의 자화자찬 또한 인정 못할 이유가 없다.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통제 대책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긴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보편적 권리를 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도덕적ㆍ법적 일탈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물론 교권이 중요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교총과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하잖게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과 교과부의 지속적인 반대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학생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두발의 길이에 대한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체벌 금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권리가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물론 체벌금지의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체벌이 금지되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넉넉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체벌금지에 대해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것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행위다. 그리고 체벌금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이미 상당수 교사들이 체벌이란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으려는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정상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 또한 교장과 교사의 정상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장과 교사가 부당하게 행사해왔던 비정상적 권한일 뿐이다.

그런데 교총과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학생인권조례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과장하기도 했다.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는 교총이 예로 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 기관의 태도만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권리라는 게 고작해야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짧게 할 권리,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키면서 수업료를 요구할 권리, 학생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강제로 잡아 놓을 권리 등인 것만 같다.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합리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교권 침해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와 교장을 위시한 학교가 모두 합리적으로만 행동한다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권 침해행위는 분명 존재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도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에서조차 아직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적잖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교총과 교과부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은 서로 상쇄될 수 있는가? 아니다. 상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잘못이 더 커져만 보인다. ‘학생인권보호 반대, 교권보호 찬성’. 균형의 상실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기정 서울 북공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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