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삼남이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장남 김영대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원래 대성지주(옛 대성산업)였으나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지난해 1월 회사명을 대성합동지주로 바꿨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 사망 뒤 '형제의 난'이 불거져 2009년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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