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학원이 학생 1인당 1,640만원의 불법 고액 영어캠프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 학원은 113명에게 총 18억5,320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운영자는 많아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여,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여름방학까지 3개월간 전국 1만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1,726개 학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습시간 위반 177건, 교습비 변경 미통보 및 반환명령 위반 142건, 무등록 학원 62건, 장부 미비치ㆍ부실기재 335건,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 373건 등이었다. 현재까지 1,383곳이 시정명령ㆍ경고 조치를 받았고, 교습정지 75곳, 등록말소 20곳, 고발 125곳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 소재 A학원은 경기 양평군 경기영어마을 시설을 임차해 8주간 미국대학능력시험(SAT) 과정을 운영하며 고교생 113명에게 1인당 1,640만원을 받았다. 현행 학원법은 운영자가 신고ㆍ등록한 장소 이외에서 교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 시설을 빌려 캠프를 운영하면 불법이다. 또 지역 교육청별로 1분당 교습비(서울의 경우 200여원ㆍ원어민 강사는 별도)도 따로 책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B영어캠프업체도 대학 건물을 임차해 초ㆍ중학생 135명을 상대로 4주간 198만~376만원을 받고 불법 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불법 여름캠프는 11곳 적발됐으며,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교습한 캠프도 2곳 있었다. 액수는 최저가 2주짜리 85만원이었고, 421만원(3주), 350만원(3주) 등 고가였다. 교과부는 불법 캠프 운영 8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 의뢰했다.
현행 학원법상 영어캠프처럼 시설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신문규 사교육대책팀장은 "보통 200만~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며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어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학원 수입은 수익금 환수도 하지 않는다. 또 형사처벌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1년 후에는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불법 캠프 외에, 강원 춘천 폐교에서 초ㆍ중ㆍ고생 133명에게 월 40만~90만원을 받고 학교교과를 가르친 무등록 기숙학원도 적발됐다. 춘천시는 개인이 자연체험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폐교 임차를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용산구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해 유아 20명, 초등생 10명을 가르치며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무등록학원으로 적발됐고, 서울 서초구 모 학원은 고졸 출신 운영자가 자격기준(전문대졸 이상) 미달 상태에서 무등록으로 고교생ㆍ재수생ㆍ성인 30명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다 적발됐다.
또 경기 양주에서는 현재 금지된 밤 10시 이후 수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학원은 조사반이 들어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와 중앙 계단 등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