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각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의원이 (구속된)조기문씨에게 '입을 맞추자'고 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이 양쪽에서 나왔는데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을 받았다는 조씨는 구속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법원의 상이한 결정은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일관된 법의 잣대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문다. 법원 스스로도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만 일방적으로 화살을 돌릴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결정적으로 당초 사건의 핵심인 공천헌금 3억 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그 출처와 행방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두 달 동안의 짧지 않은 수사기간에 거둔 결과라곤 일관되지 않은 관련자 진술과 차명폰, 쇼핑백 사진 등의 정황이 사실상 전부다. 앞서 조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그렇지 현 의원 단일 건으로 보자면 최근의 영장 판단 추세상으로 기각이 무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 차원의 공천헌금 수사라는 당초 본류에서 슬그머니 벗어나 친노 정치인 등과의 돈 거래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 등 서둘러 공개한 정황들이 조작으로 확인되는 등 딱 떨어지게 확인한 증거는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정도면 정치적 편향성 이전에 검찰의 수사능력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최근 매 사건마다 "계좌추적이 어려워서"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등 수사의 어려움을 핑계 삼는 게 버릇이 됐다. 수사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검찰의 신뢰를 세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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