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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센터·시민인권보호관 신설

입력
2012.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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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와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ㆍ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시의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상담하고 조사해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은 연내 직원을 채용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다. 시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시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인권센터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 지원, 인권교육,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조례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와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소속 기관의 전 직원과 사무위탁기관,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날 시가 2,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던 계획안은 부결했다.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회투자기금은 공공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같은 이유로 청년일자리허브센터와 사회적기업개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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