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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서 자동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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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서 자동 삭제된다

입력
2012.09.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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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유포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런 링크가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에 등장하면 해당 링크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확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웹사이트 리스트를 경찰이 인터넷ㆍ통신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는 이들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간 메시지를 필터링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로리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선별, 메신저 대화 중에 이런 금칙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메신저 창에 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팸메일이나 문자에 대한 신고 대응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로 음란물이 유통되면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금칙어에 대한 경고 메시지보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자동 차단하는 방안이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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