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 시기를 늦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소속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등 공정위 내부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작성한 내부보고 문건에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처리 계획과 관련,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입찰 담합 의혹은 이미 2009년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제기됐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8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담합을 공표하고 해당 건설사를 제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의 압력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사건 처리를 총선뿐만 아니라 아예 연말 대선 이후까지 늦출 계획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15일에 작성한 문건에는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도 돼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도 적혀 있어 이미 내부에서도 조사 지연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14일자 문건에는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적었으나 다음 날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중'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여러 문건을 통해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담당 실무자의 자료일 뿐이며, 위원장이나 다른 간부들에게 일절 보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결정적 증거인 지분율 합의 문건 등을 확보해 담합의 전모를 밝혀낸 뒤 처리했다"며 "대선 전 처리한 만큼 외부 압력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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