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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거느린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땐 대주주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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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거느린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땐 대주주 자격 박탈"

입력
2012.09.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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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차원에서 횡령ㆍ배임 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와 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은 횡령ㆍ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모임은 이를 위해 보험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규모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로 볼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적극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주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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