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의 교정ㆍ교화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소기간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교육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체계도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징역 2년 이상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3개월에서 36개월의 기간에 걸쳐 치료한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가해자들은 10~12명으로 집단을 구성해 피해자 공감, 자존감 향상 등과 관련한 교육을 매주 1회 3시간씩, 최소 3개월 간 받는다.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들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교육을 반복해 왜곡된 인지체계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균일하게 유지한다.
또 성범죄자는 교정에 집중하도록 다른 죄수들과 분리 수감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으면 가석방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참여율을 높였다. 출소 후에는 지역 사회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응 과정도 밟는다.
미국도 교정 교육의 기간이 길다. 19개 주는 교육 이수기간이 약 3년, 8개주는 3년 이상이며 노스다코다주와 애리조나주는 무려 5년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가해자들이 출소한 뒤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포르노 등 음란물에 노출돼 성적인 자극을 받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는 1984년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성폭력치료학회(ATSA)를 만들어 매년 워크숍을 열고, 최신 치료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인증된 27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해 재인증 작업을 한다. 1996년부터는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치료 효과가 미미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2~3개월의 추후 과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책이나 영화를 본 후 이들에 관한 글을 쓰도록 하고, 네덜란드는 성범죄 교육에 가해자 가족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우리나라는 40~100시간으로 치료 기간이 짧은데다 하루에 8시간씩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처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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