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어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개척지로 국제사회에 이미 각인된 지 오래다. 세계열강이 해양 개발과 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도 '해양'이 국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국제해양문제에서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해양력(Sea Power)을 재정비하며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 의지를 전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변국인 일본은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와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연일 근거없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파괴로 서해어장을 황폐시키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음은 물론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동으로 그 갈등을 유발해오고 있어 우리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양갈등과 경쟁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해양에서의 권익보호와 해양관할권 유지 및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주권행사 등을 주된 임무로 탄생한 해양경찰이 올해로 창설 제59돌을 맞는다.
해양현실은 우리가 예견했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도전과 대립양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특히 도서영유권 문제, 해양경계문제, 자원의 개발 및 이용 문제,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 등은 어느 국가도 양보하지 않는 모든 연안국들의 주요 해양현안 문제가 되었으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한반도 주변수역은 이들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이는 해양질서유지 및 해양의 공평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해양법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을 개별영토처럼 인식, 자국의 해양관할수역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해 당사국과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양현실을 고려할 때 연안 국가이면서도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대양으로의 진출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역사적 과제다.
그동안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여건이나 복지 및 사기 등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고 또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 특히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최근 5년간 약40차례회나 출현한 중국 관공선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대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 따른다. 단순히 어업자원 보호 등과 같은 1차원적인 임무수행이 아닌 급격하게 변화고 있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국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폭적으로 확대된 광역해역에서의 효율적 해양경비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다양한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해양경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진 해양경찰을 모델로 하여 자체 광역경비가 가능한 항시 경비체제를 구비해야하고, 장기 및 원해 작전(특히 이어도 주변수역에서)이 가능한 대형경비함정 및 해양정보수집을 위한 해양정보선 확보, 초계용 고정익 항공기의 도입 및 헬기의 추가 확보운영도 절실하다.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력 수급 및 관련 장비의 구입 등도 필요하다.
오늘날의 해양현실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가 아닌 제도권 밖에서까지 자국의 해양이익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국익과 연계시키려는 강한 의지표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실현 과정에 있어서도 국가 해양력이 상당한 역할을 하여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3면이 바다인 우리 관할 해역에서 국가 해양력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해상치안유지 및 해양주권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경이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에 걸맞는 작전임무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해양주권수호, 해상치안유지 및 해양개발 등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 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본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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