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관이라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8시50분쯤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A(16)양을 경남 김해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라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전날에도 성인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B(46)씨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의 손목에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수갑을 채운 뒤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단속 경찰이라 속이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 범죄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칭 남성의 성매매 여성 성폭행 사건 보도를 보고 이를 모방, 인터넷에서 경찰관 신분증 이미지를 내려받아 위조하고 추척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훔친 뒤 대포폰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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