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주된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아동음란물을 발견ㆍ삭제ㆍ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공모ㆍ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주축이 된 아동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 인터넷ㆍ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막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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