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감사원,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규제ㆍ사업부처 공무원 재취업 월등히 많아, 비리 차단 하려면 "공직 임용 개방성 높여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률이 그렇지 않은 부서보다 5.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ㆍ김재훈 박사가 한국재정학회에 제출한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49개 정부부처의 2006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행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부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등 5개 '규제ㆍ사업부처'의 재취업자는 연평균 2.95명에 달했다. 또 감사원,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19개 규제업무 부처의 재취업자는 평균 2.84명이었다. 반면 법제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비규제ㆍ비사업부처'는 규제ㆍ사업부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62명에 불과했다. 규제업무란 법과 규정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는 업무이며, 사업업무란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처별 정원과 산하기관 수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차단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이번 분석에서 도출된 각 부처 재취업자 수는 해당 부처의 민간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ㆍ김 박사는 "민간기업들이 비규제ㆍ비사업부처 출신 공무원에 비해 규제ㆍ사업부처 출신을 많이 영입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영입이 정부 규제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또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한국 공직사회(폐쇄성 지수ㆍ6.07)는 경쟁국가(국제 평균ㆍ4.92)에 비해 폐쇄적이며 그에 따라 청렴성지수도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ㆍ김 박사는 "공직임용이 폐쇄적이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친밀도가 높아져 퇴임 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다"며 "퇴직자의 민간 재취업이 빈번한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공직임용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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