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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권위 떨어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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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권위 떨어진 방통위

입력
2012.09.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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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수일 전 한 방송통신업체에 내린 시정권고가 완전히 묵살됐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는 7일부터 위성방송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2인치 LED 모니터를 무상으로 주거나, 42인치 LED TV를 반값에 제공하는 특별판촉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신규가입자도 모집한다는 점. DCS는 최근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단, 신규모집을 중단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서비스이다. 방통위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한 조치를 KT스카이라이프가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DCS는 접시 안테나 대신 초고속 인터넷선으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서비스다.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접시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어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시장을 빼앗기게 된 케이블방송업계가 "DCS는 위성방송이 아닌 인터넷TV"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방통위는 고심 끝에 "법규에 정해진 서비스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있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에 더 이상 DCS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다.

문제는 시정명령과 달리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여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일부러 DCS 가입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판촉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한다면 DCS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강제성을 띈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가 많아지면 방통위로서도 쉽게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방송통신업체에겐 '슈퍼 갑(甲)'인 방통위의 권고가 이렇게 무시되는 건 분명 '레임덕'의 단면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DCS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단지 접시안테나가 없다는 이유로 위성방송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건 넌센스라는 것이었다. 법이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단적인 사례란 평가가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법이면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했고 위법이 아니라면 허용해줬어야 했다. 방통위가 두 업계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 어정쩡한 시정권고를 내리는 바람에 스스로 권위만 잃게 됐다"고 평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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