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적하는 법리적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제는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판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은 '옷로비 특검'에서부터 지금까지 9차례 있었는데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 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다"며 "건국 이래 성안된 법안 가운데 특정 정당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논의 때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했지만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어 대한변협 추천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특검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게 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1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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