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것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ㆍ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다만 일부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통신 3사의 휴대전화 요금산정이 적절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이통사들은 물론, 방통위마저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요금정보 공개를 거부해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해왔다. 그 동안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6~7%로 높아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통신사들은 요금인하에 인색했었다.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36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조사된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8,677억원에 달했다.
법원의 판결대로 이통사들은 이제라도 원가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정보를 감춘 상황에서는 논의의 진행이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보다는 데이터통신이 중요해진다. 이미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 시대에 대비, 요금체계도 대폭 손질 해야 한다. 방통위도 이통사를 감싸고 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건전한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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