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5년 만에 부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로 경매유예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란 대출이 연체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7년 9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의 자율 협약 형태로 마련됐다. 경매 직전에 몰린 집주인이 경매유예를 신청하면 부동산 중개사이트 ‘지지옥션(www.ggi.co.kr)’에 매각 희망 가격 등 세부정보가 올라간다. 그러나 중개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의 소극적 자세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경매에 내놓으면 주택가격이 시가의 25% 이상 바로 손해 보기 때문에 집주인들에게 적정가에 주택을 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압류를 유예해주는 대가로 은행들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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